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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01. Visas & Migration

For Individuals 

600 관광 비자

  • 관광, 가족/친지 방문, 업무목적, 복수비자, 최장 12개월 체류가능

  • 부모비자 신청한 경우, 최대 3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가능

485 졸업생 비자

  • 유학생들이 졸업 후 호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상적인 비자

  • 졸업후 취업: 호주에서 고등교육과정 최소 2년 이상 수료한 졸업자들을 위한 임시 비자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

  • 일반졸업자 취업: 호주에서 최소 2년이상 학업 (Diploma 또는 Trade Certificate 이상) 수료한 졸업자들을 위한 임시 비자. 수료 학업과정은 반드시 ‘중장기 직업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업들과 관련이 있어야 함.


482 고용주 스폰서 임시 취업 비자 (TSS, 구457비자)

  • 호주 고용주/스폰서로부터 구직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비자

  • 승인된 직업군에서 후원하는 고용주를 위해 정규직으로 취업

  • 최대 4년까지 체류가능,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연장가능

  • 직종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영주권 신청 가능

186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 482 비자 (구 457비자) 소지자

  • 3년 이상의 경력자, 고용주/스폰서의 지명을 통한 영주비자


189 독립기술이민 – 점수제

  •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직업군의 전문 인력의 호주 이민

  • 나이, 영어능력, 경력 등을 포함한 자격 기준 충족필요


190 주정부 후원비자 – 점수제

  •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직업군의 전문 인력의 호주 이민

  • 나이, 영어능력, 경력 등을 포함한 자격 기준 충족필요

  • 주정부 후원 필요


820/801 과 309/100 파트너 비자 (결혼/사실혼)

  • 호주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 임시비자 승인 후, 최소 2년동안 (파트너 비자신청일로부터)관계가 유지되면 영주권 승인


132/188/888 사업/투자 비자

  • 사업체 소유 (또는 부분소유) 및 투자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

  • 양질의 사업과 투자 기술을 호주로 유입하려는 목적

  • 임시비자인 188비자 승인 후, 호주에서 2년 동안 사업체 운영 또는 4년간

  •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인 888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국채 150만 호주달러 또는 주식500만 호주달러의 투자)

  • 132비자는 임시비자의 과정 없는 영주권임

  • 사업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주정부 지명 필수

  • 면밀한 사업 또는 투자계획 필요


491/191 주정부 후원 비자 – 점수제

  • 정부가 후원하는 점수제 임시기술비자

  • 지정된 지역거주

  • 191비자를 통한 영주권 경로 제공

  • 직업목록과 지명 기준은 주정부에 따라 상이


491/191 가족/친척 후원 비자 – 점수제

  •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취업, 장기 체류 가능

  • 지정된 지역거주

  • 191비자를 통한 영주권 경로 제공

  •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 가족/친척의 후원필수

  • 가족/친적의 범위:

    • 부모

    • 자녀 또는 의붓자녀

    • 형제, 자매, 입양형제, 입양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 이모/고모, 이모부/고모부, 삼촌, 양이/고모, 양이/고모부

    • 조카, 양조카

    • 조부모 또는 사촌


494 지방지역 고용주 스폰서 비자 (구 RSMS)

  • 호주 지방지역의 고용주가 후원하는 임시기술비자

  • 지방지역 거주

  • 191비자를 통한 영주권 경로 제공


부모초청 비자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일시적 또는 영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 부모의 나이와 재정에 따라 다양한 옵션 선택 가능

  • 임시 부모비자의 경우 최장 10년체류 가능


408 임시활동 비자

  • 종교인-호주의 종교기관에서 일하며 최장 4년동안 체류, 가족 동반 가능

  • 연구/교수-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최장 4년동안 체류, 가족 동반 가능

  • 학교 또는 기업의 교환 교수/직원 프로그램 

  • 지역사회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 3개월간 체류 가능

  • 코치, 강사 또는 스포츠인- 관련 기관에서 최장 4년동안 체류, 가족 동반 가능

  • 옌예관련 종사자 (텔레비젼/영화/공연의 필요한 배우, 연출, 감독, 관련 스탭),

  • 최장 4년 동안 체류, 가족 동반 가능

124/858 특별인재 비자

  • 직업, 스포츠, 예술, 음악, 학계 또는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기록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407 연수비자

  • 고용주로부터 연수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최장 2년 체류

  • 기술향상, 필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무연수

  • 482비자의 조건보다 완화된 경력, 자격요견, 영어능력 필요

 

기술이민/비자를 위한 직업군 목록은 자료실을 참조하십시오.

For Employers

482 고용주 스폰서 임시 취업 비자

  • 승인된 직업군에 해외 고급인력 고용

  • 최대 4년까지 체류가능,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연장가능

  • 직종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영주권 신청 가능


494 지방지역 고용주 스폰서 비자 (구 RSMS)

  • 호주 지방지역의 고용주라면 5년동안 후원 가능

  • 후원을 받는 고용인은 반드시 해당 지방지역 거주

  • 191비자를 통한 영주권 경로 제공


186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 482 비자 (구 457비자) 소지자를 후원하여 영주비자 가능

  • 3년 이상의 경력자, 고용주/스폰서의 지명을 통한 영주비자

  • 해외기업 후원

  • 호주 지사/법인 설립 또는 지원

  • 계약 의무 이행 지원

  • 호주 지사/법인 운영 및 관리 지원


407 연수비자

  • 유수인력에게 연수기회 제공, 최장 2년 체류

  • 기술향상, 필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무연수

  • 482비자의 조건보다 완화된 경력, 자격요견, 영어능력 필요

호주 비자 및 이민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시작단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저희 Select Australia 모든 고객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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